연봉 7천만이 넘는 분들은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신청을 해서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을 소개합니다.
연봉 7천만 원 이상은 월세 연말정산 공제 불가
월세를 아무리 많이 내도 연봉이 7천만 원을 넘으면 연말정산에서 월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연봉은 영끌 연봉으로 계약연봉이 아닙니다. 연봉 7천만 원이 넘는 분들은 월세 납입에 대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출로 잡혀서 세금을 조금이나마 덜 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청을 아래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 게 월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으신 분들이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시면 부정 수급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소득공제 Or 세액공제 Or 현금영수증 중에 하나만 하셔야 합니다.
사진을 그대로 따라 현금영수증 신청하기
'월세 지급일'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선금지급일'은 보증금을 보낸 날로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입주 날짜가 되겠죠. 중간에 월세 지급일이 바뀌었거나 월세가 바뀌면 해당 내용을 '참고사항'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3가지입니다.
1. 월세 납입내역(은행에서 PDF로 다운)
2. 월세 계약서
3. 주민등록등본
간혹 집주인 눈치가 보여서 현금영수증을 못했어요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차하고 계신 집에 전입신고만 되어 있다면 집주인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집주인 동의가 전혀 필요 없이 집에서 컴퓨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봉이 7천만 원을 넘는 분들은 이런 거라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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